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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0 15:39 수정 : 2005.01.30 15:39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30일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내연녀를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2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내연녀 김모(40)씨를 만나 "당신 집으로 가자"고 말했는데 김씨가 여관으로 데리고가자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 "말을 안듣는다"며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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