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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0 19:10 수정 : 2005.01.30 19:10



유령회사 차려 6천kg 산뒤
헐값에 되판 ‘자폭조’ 적발

수출용 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수출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되팔아 거액의 세금을 떼먹은 금 유통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주임검사 고경희)는 30일 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 120억원을 내지 않고 금을 사들인 뒤, 이를 헐값에 국내업체에 되판 혐의(특가법의 조세포탈)로 금 유통업자 우아무개(40)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아무개(50)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추아무개(60)씨를 지명수배했다.

우씨와 추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두 달간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금을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홍콩에 수출할 것처럼 꾸민 거짓 수출계약서로 은행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은 뒤, 금덩어리 6천kg(약 600억원 어치)을 ‘영세율’(부가가치세 10%를 면제받는 것)로 사들여 이를 다시 국내 업체에 싼값에 되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최소 6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떼어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덩어리 1kg을 영세율로 1천만원에 샀다면, 국내 업체에 되팔 때에는 부가세 10%를 감안해 최소 1100만원에 팔아야 한다. 하지만 우씨 등은 헐값인 1050만원에 금덩어리를 넘기는 대신 100만원의 부가세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50만원의 이득을 챙긴 뒤 회사 문을 닫고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공범 추씨도 같은 수법으로 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말?문을 닫는) ‘자폭수법’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도망간 금 유통업체(이른바 ‘자폭조’)가 2000년부터 4년간 무려 116개 업체에 이르며, 포탈액수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세율로 판매된 금이 실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됐는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홍콩에서 금덩어리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아무개(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주범 김아무개(43·ㅅ무역 대표)씨를 지명수배했다. 조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가족 4~5명과 함께 지난 2000년 11월부터 모두 31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금덩어리 402kg(시가 42억4400만원 어치)을 몰래 들여와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4일에 한번씩 홍콩을 드나들면서 동그란 모양의 250g짜리 금덩어리는 콘돔에 담아 4개씩 항문에 넣고, 직사각형 모양의 1kg짜리 금괴는 양쪽 발바닥에 한개씩 테이프로 묶고 양말을 신는 방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도 세관에 수출한 것처럼 속여 관세 43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의 관세 부정환급)로 금 유통업자 나아무개(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동훈 황예랑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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