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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0 19:47 수정 : 2005.01.30 19:47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이 전용면적 45.2평(149㎡) 이하인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되고,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조례표준안을 보면, 그동안 전용면적 18.2평(60㎡) 이하 임대주택 2채 이상 소유자에게만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45.2평 이하까지 확대해 18.2평 초과∼45.2평 이하 임대주택도 최대 25%까지 세제를 줄여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유세인 재산세도, 건물을 지어 새로 임대하는 건설임대의 감면 대상을 확대해, 18.2평 초과부터 45.2평까지 최대 25%까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사업자는 2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이번 세제감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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