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10분께 화성시 마도면 청원수로지 앞길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고생(18)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합차에 태우고 가다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던중 승합차가 집앞을 지나쳐 여고생이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더 얘기하자'며 탑승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공터로 끌고가 차에서 내리려던 여고생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3개월 가까이 전담반을 편성, 수사를 벌이다 지난 27일우연히 인근 포구로 승합차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던 B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를 벌여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31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하기로했다.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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