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여성의 볼 일보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4.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 옆 칸에 소변을 보러 온 한모(25.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는 수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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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폰’으로 볼 일보는 여성 촬영 |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여성의 볼 일보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4.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 옆 칸에 소변을 보러 온 한모(25.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는 수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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