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31 10:10 수정 : 2005.01.31 10:10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여성의 볼 일보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4.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 옆 칸에 소변을 보러 온 한모(25.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는 수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