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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1 15:21 수정 : 2005.01.31 15:21

김동건(金東建.58) 서울고등법원장은 31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30년동안 일해온 법원을 떠나 낯선 곳에서 뛰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 쪽에 더 무게를 둬 내린 결정"이라며 "법관이 정년까지 일하는 풍토를 만들지 못하고 나가게 돼 후배법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퇴임식은 설 전인 내달 4∼5일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 11회인 김 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원장으로 재직해왔다.

김 원장은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정립하고 IMF 외환위기 시절신입사원 채용 내정자의 내정취소를 `해고'로 보는 이론을 세우는 등 법이론 개발에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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