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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홍보 포스터. 제공 '그때 그사람들' 홈페이지(www.people2005.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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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을 제작한영화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문제가 된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47)씨가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문제가 된 세 장면을 삭제하지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마항쟁 시위 장면, 박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편, 박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며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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