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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꿋꿋한’ 성매매업주 잇단 실형 |
성매매 처벌 특별법 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에게 법원이 ‘사회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며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판사는 31일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6)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 시행 뒤에도 법을 무시한 채 업소를 인수하고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매매 여성이 피해신고를 하자 ‘선불금을 면하려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사회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성인휴게실을 10월에 인수해, 미성년자 김아무개(19)양을 포함한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김양의 피해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서울 장안동에서 다른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된 주아무개(33)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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