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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1 19:18 수정 : 2005.01.31 19:18

대법 첫 확정 판결…유사소송 줄이을듯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항공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8만∼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3부도 이날 주민 103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일부 주민들의 주택에 방음공사를 해주는 등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일상 생활의 상당 부분은 실외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권과 행복권 등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포공항의 경우 85웨클(항공소음 측정단위)을 넘어설 경우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로, 대법원이 배상 판결의 기준으로 제시한 85웨클은 일반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단위로 치면 72데시벨 정도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김포공항 주변 주민 9600여명이 따로 진행 중인 소송이나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다른 민간공항 및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유사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이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과 함께 기본권 찾기 차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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