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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00:27 수정 : 2005.02.01 00:27

산자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삭제 검토

산업자원부가 정리해고의 핵심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 중인 노동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3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및 노사관계 법안에 관한 당정간담회에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 안을 보면, 산자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없애도록 했다. 또 회사 쪽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것도 기업 규모에 따라 30∼60일 전에 협의하면 되도록 정리해고 협의기간을 줄였다. 아울러, 도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고 회피 노력 △사전 협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쪽으로부터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대한 개략적인 원칙만 보고됐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 이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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