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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17:24 수정 : 2005.02.01 17:24

주소, 전화번호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가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를 통해 브로커에게 새나가 텔레마케팅에 이용되는 것으로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청은 학교 당직자나 보안업체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일선학교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수원 영통구 A인터넷화상강의업체가 서울에 있는브로커 박모(42)씨로부터 수원지역 초등학생 100여명의 개인정보를 12만원에 사들여텔레마케팅에 이용한 것을 확인, 박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전국의 학교와 앨범제작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입수했으며A인터넷화상강의업체 등 텔레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업체에 관련 자료를 팔아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학교와 앨범제작업체가 어느 곳인지, 유출된 정보의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학교나 학교의 위탁을 받은 앨범제작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체적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수원지역 전체 82개 초등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했으며 별다른 유출사고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당직실에 비치된 아동명부나 학급경영록이 당직자나 보안업체에 의해 복사돼 새 나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담임교사가 작성, 보관하는 아동명부와 학급경영록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생의 집 전화번호와 학부모의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기본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퇴근시 당직실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4개 초등교로부터 아동명부 3부와 학급경영록 1부를 견본으로제출받아 기재항목을 조사한 결과 아동명부 1부와 학급경영록 1부에 학부모 직업과학력까지 쓰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학부모 직업과 학력을 포함한 아동명부나 학급경영록이 학교 관계자에 의해유출돼 텔레마케팅 자료로 쓰였을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의해 직접 아동명부나 학급경영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경찰수사를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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