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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17:30 수정 : 2005.02.01 17:30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1일 생활고로 남편과 동반자살을 결심한 뒤 딸(11)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해살인 혐의로 기소된 노모(38.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될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그러나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데다 남편마저 이후 자살했고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3년 10월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남편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뒤 혼자남는 딸이 고생할 것으로 우려해 딸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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