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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18:41 수정 : 2005.02.01 18:41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황윤성)는 1일 유명그룹 전직 회장 여동생의 10억원대 상속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아무개(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미국에 살고 있는 회장 여동생한테서 전 남편이 남긴 땅의 상속관련 업무를 부탁받게 되자, “상속세와 재산세를 많이 물어야 한다”고 속여 유산 상속을 포기토록 한 뒤 18억원대의 땅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회장 여동생이 물려받아야 할 경기 고양시 등의 임야 1만7000여평을 자신의 부인과 처남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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