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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18:47 수정 : 2005.02.01 18:47

1인당 2만원에 371억 불법송금 환전상 구속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에 371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등)로 환전상 전아무개(45)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이아무개(42)씨를 수배했다.

전씨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3700여 차례에 걸쳐 371억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에 불법 송금하고 1억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기업인들이나 관광객, 유학생들이 중국에 송금을 의뢰하며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달러화로 바꾼 뒤 보따리상들에게 1인당 2만원의 수고비를 주고 1만달러씩 맡겨, 중국 현지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씨에게 넘기도록 하고, 이씨는 이 돈을 거둬 송금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730여명의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우리 돈을 달러화로 바꿨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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