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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19:55 수정 : 2005.02.01 19:55

서울 남부경찰서는 1일 휴가기간에 같은 동네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서울경찰청 소속 의경 성모(22) 상경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상경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금천구의 자택과 가까운 A(20.여)씨의 다세대주택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현금 4만원을 빼앗은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상경은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금천구 B(31.여)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2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찌른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 상경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도 여성 혼자만 사는 자신의 동네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여성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휴가나 외출, 외박 기간에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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