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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21:03 수정 : 2005.02.01 21:03

서울 강동경찰서는 1일 홈쇼핑을 운영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위반)로 J홈쇼핑 업체 운영자 이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에서 홈쇼핑을 운영하던 이씨는 2003년 12월 이 홈쇼핑 업체의 문을 닫은 뒤 이듬해 5월께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5만건을 다른 홈쇼핑 운영자 장모(39.입건)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넘겨준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J홈쇼핑에서 구매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촉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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