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에서 체포된 후 다음날 새벽 3시50분 유치장에 입감 될 때까지 조사를 받아 결과적으로 약 26시간 동안 별다른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송시간이 길었고 공범과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당한 피로상태에 놓여 있는 A씨를 체포한 이후 26시간 동안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고 야간수사까지 실시한 것은 범죄수사규칙 등관련 규정을 위반,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보장된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알몸 신체수색과 관련,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직원 숙직실로 데려가 상.하의(속옷포함)를 벗게 한 후 알몸 신체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알몸 신체 수색의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신체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알몸 신체 수색이 실시된 직원 숙직실은 불시에 외부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크고 A씨의 수치심이나 명예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가림막이나 가운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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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알몸 신체수색은 인격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일 경찰의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으로 인한 인격침해를 막기 위해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방법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26)씨가 지난해 4월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진정에 대해 담당경찰관을 경고조치할 것을 부산동부경찰서장에게,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에서 체포된 후 다음날 새벽 3시50분 유치장에 입감 될 때까지 조사를 받아 결과적으로 약 26시간 동안 별다른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송시간이 길었고 공범과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당한 피로상태에 놓여 있는 A씨를 체포한 이후 26시간 동안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고 야간수사까지 실시한 것은 범죄수사규칙 등관련 규정을 위반,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보장된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알몸 신체수색과 관련,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직원 숙직실로 데려가 상.하의(속옷포함)를 벗게 한 후 알몸 신체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알몸 신체 수색의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신체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알몸 신체 수색이 실시된 직원 숙직실은 불시에 외부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크고 A씨의 수치심이나 명예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가림막이나 가운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에서 체포된 후 다음날 새벽 3시50분 유치장에 입감 될 때까지 조사를 받아 결과적으로 약 26시간 동안 별다른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송시간이 길었고 공범과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당한 피로상태에 놓여 있는 A씨를 체포한 이후 26시간 동안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고 야간수사까지 실시한 것은 범죄수사규칙 등관련 규정을 위반,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보장된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알몸 신체수색과 관련,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직원 숙직실로 데려가 상.하의(속옷포함)를 벗게 한 후 알몸 신체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알몸 신체 수색의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신체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알몸 신체 수색이 실시된 직원 숙직실은 불시에 외부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크고 A씨의 수치심이나 명예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가림막이나 가운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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