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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4:04 수정 : 2005.02.02 14:04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헌정 부장검사)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벅스 박성훈 대표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터넷 음악사이트 ㈜AD2000 대표 변모씨와 사이버토크㈜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으며, 벌금 700만~2천만원이 선고된 3개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양형측면에서 법정구속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변씨는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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