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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8:22 수정 : 2005.02.02 18:22



암유발 살충제가 허용치 40배

암을 일으키는 농약을 쳐서 재배한 중국삼(중국산 인삼류)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켜온 상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 주임검사 서영수)는 2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동시장 인삼상가 12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벤젠헥사클로라이드(BHC), 퀸토젠 등 농약 성분이 많이 든 중국삼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송아무개(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서아무개(50)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간수집상과 도매업을 겸하고 있는 송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살충제로 쓰이는 비에이치시가 허용 기준치(0.2ppm)를 40배나 넘어선 중국산 홍삼 3900여㎏을 구입해, 이 가운데 425㎏(시가 4500만원)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팔아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상인들은 인천항 등에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이나 중간수집상을 통해 헐값에 중국삼을 사들인 뒤 인근 점포 등에 숨겨두었다가 소비자가 오면 필요한 만큼 꺼내 파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들은 소매상인이나 소비자들에게 “국산이지만 미검사품이라 포장이 없고 가격도 싸다”고 속여 2만원에 구입한 중국산 4년근 홍삼 600g을 국산 판매가격인 12만~16만원보다 싼 6만~10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팔다 남은 중국삼에서는 기준치의 1.5~40배에 이르는 비에이치시가 나왔고, 3개 업소의 중국삼에서는 기준치(1.0ppm)보다 1.5~2.8배 많은 퀸토젠도 검출됐다. 비에이치시는 구토, 경련, 근육경련 등의 증상과 함께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퀸토젠은 붉은반점, 부종, 가려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1979년과 1987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됐다.


일부 업자들은 농약 함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삼을 물로 씻은 뒤 말려 팔기도 했으나, 유독성 농약은 삼 내부에 스며들어 씻어도 소용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판매한 셈”이라며 “앞으로 전문 밀수꾼과 보따리상들을 붙잡아 농약에 오염된 중국삼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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