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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8:35 수정 : 2005.02.02 18:35

헌법재판소가 4년 가까이 선고를 미뤄왔던 호주제의 위헌 여부를 3일 결정한다.

헌재는 2일 “남편과 이혼한 양아무개씨가 지난 2001년 4월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모두 8건을 3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사건 접수 뒤 주로 이론적인 검토만 해왔으나, 2003년 11월부터 위헌법률심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5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양쪽의 주장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특히, 헌재의 이번 선고는 여·야가 합의해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안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헌재의 결론이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국회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부담이 없어 법안 통과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힘을 얻게 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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