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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1천여명 태풍 허위보도 시장 고발 |
“태풍피해 거짓신고 보조금 타내 유용”
전남 여수시민들이 전복 양식장의 태풍 피해를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타냈다며 김충석 여수시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정명민(65)씨를 비롯한 여수시민 1131명은 2일 김 시장이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양식장의 전복 37만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피해를 신고해 보조금 2억4421만원을 타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김 시장 대신 시장 부인이 경영하는 멸치잡이 선인망업체의 김아무개 상무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엉뚱한 이를 처벌한 만큼 공정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둘러싼 말썽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피해 복구를 마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민 뒤 대표자를 부인으로 바꿨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김 시장이 1999년부터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에 양식장을 설치해 운영해왔고, 태풍 피해를 신고했으며 행정기관의 선급금을 자신의 수협계좌로 받은 정황이 명백한 만큼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쪽은 “2002년 7월 취임해 양식장의 피해신고나 복구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사업인계에 행정적 잘못이 있었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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