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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8:37 수정 : 2005.02.02 18:37

농림부는 2일 농업에 도전하려는 미취업 청년들과 창업농에게 농삿일 연수 기회를 주는 농업인턴제와 창업농 후견인제를 본격 도입해 5~25일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턴제는 18~32살 미취업 청년 100명을 선정해 전업농·후계 농업경영인(후계농) 등 선도농가에 취직시켜 3~10개월 동안 농업 실무 연수를 받게 하는 제도로, 숙식이 제공되고 일정 금액의 월급이 지급된다. 대신 정부는 선도농가에 인턴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인턴에게 주는 월급의 50% 이내,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인턴은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계농 자녀 순으로 뽑는다.

창업농 후견인제는 2004~2005년에 선정된 창업 후계농 가운데 100명을 뽑아 전업농·농업계 대학 교수·농업 관련 퇴직공무원 등 후견인에게 전문농업기술·경영기법 등을 지도받도록 하는 제도다. 후견인에게는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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