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02 18:43 수정 : 2005.02.02 18:4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2일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신환(7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9월 무용가 김아무개(49·약식기소)한테서 “서울시 무용단 단장으로 앉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사장은 또 회관 예산으로 자신의 대학원 동호회비를 내는 등 72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