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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00:29 수정 : 2005.02.03 00:29

인천·부산·대구서…불법취업 알선 7명 영장

1종 대형 차량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무자격 버스 기사들이 무더기로 시내버스 업체에 취업해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1종대형 운전 경력 1년 미만의 무자격 운전기사들을 버스회사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김아무개(50)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아무개(5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버스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종 대형 운전경력 1년 미만의 초보 기사 1213명을 인천과 부산·대구에 있는 버스회사 20여곳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마을 버스 기사가 되려면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 등은 버스기사 지원자들한테서 교습비와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60만원씩 받아 모두 7억여원을 챙겼으며, 물류회사 14곳과 결탁해 초보 기사들의 운전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조작한 운전경력 증명서를 받아 버스회사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 24곳에서 근무한 1종대형 운전 경력 1년 미만의 운전기사 132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5명이 1~4회씩 8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고율은 62%에 이르러 인천 시내버스 평균 교통사고율 50%보다 12%포인트가 높았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담당 직원들이 이들 브로커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버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 면허도 시내 도로연수를 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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