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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09:59 수정 : 2005.02.03 09:59

충남 당진경찰서는 3일 처가에서 장모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쓴 혐의(절도 등)로 김모(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께 충남 당진군 순성면의 처가에서 귀금속 등 115만원 상당의 금품과 장모 김모(57)씨의 예금통장, 도장 등을 훔친 뒤 다음날 서울의 한 은행에서 장모 명의로 현금 1천3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김씨는 범행 전날 인천에 입원중인 장인의 병문안을 한 뒤 아내 혼자 있던 처가를 찾아갔다 아침에 아내가 설거지하는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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