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 가치로 천명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가족생활 내에서도 추구돼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가족간의 진정한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됐다”며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므로 헌재의결정을 환영한다”며 “호주제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희망을 가진 것을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성명을 내어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용으로는 위헌 결정이라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며 “2월 3일은 우리나라 가족법 개정운동사에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법률상담소는 “불합치결정은 그간 합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해온 우리 법이비로소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호주제 폐지후 정부가 내놓을 국민신분등록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석태 민변 회장은 “이번 결정은 성 평등의 가치가 하늘이내린 천부의 가치라는 점을 다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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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여성계는 3일 호주제를 둘러싼 위헌제청 사건에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헌재의 결정 직후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성 평등의 새로운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 가치로 천명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가족생활 내에서도 추구돼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가족간의 진정한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됐다”며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므로 헌재의결정을 환영한다”며 “호주제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희망을 가진 것을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성명을 내어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용으로는 위헌 결정이라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며 “2월 3일은 우리나라 가족법 개정운동사에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법률상담소는 “불합치결정은 그간 합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해온 우리 법이비로소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호주제 폐지후 정부가 내놓을 국민신분등록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석태 민변 회장은 “이번 결정은 성 평등의 가치가 하늘이내린 천부의 가치라는 점을 다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 가치로 천명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가족생활 내에서도 추구돼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가족간의 진정한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됐다”며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므로 헌재의결정을 환영한다”며 “호주제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희망을 가진 것을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성명을 내어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용으로는 위헌 결정이라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며 “2월 3일은 우리나라 가족법 개정운동사에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법률상담소는 “불합치결정은 그간 합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해온 우리 법이비로소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호주제 폐지후 정부가 내놓을 국민신분등록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석태 민변 회장은 “이번 결정은 성 평등의 가치가 하늘이내린 천부의 가치라는 점을 다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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