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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15:50 수정 : 2005.02.03 15:50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호주제’ 소송은 2001년 관련 위헌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본격 공론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성 차별적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한 여성계와 이를 반대한 유림 등으로 나뉘어 이견이 분분했지만 위헌심판 제청으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법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데에는 여성단체를 포함한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호주제 폐지 운동의 하나로 위헌 소송을 위한준비모임이 2000년 6월 결성됐고, 이때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담당하기로 한 것.

같은 해 7-8월 혼인신고 때 호주를 아내 또는 부부공동으로 하거나 무(無)호주로 신고하고 싶은 사례, 이혼여성이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입적하고 싶은 사례 등을중심으로 호주제 위헌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총 80여 건)이 모집됐다.

이어 9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민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시민, 사회단체들이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호주제 폐지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여성단체연합이 1999년 5월 호주제폐지운동본부를 발족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나이때부터 폐지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원고인단은 2000년 10-11월 각 관할구청에 자녀를 모가(母家)에 넣는 입적신고서와 남편으로 돼 있는 호주를 무호주로 바꿔달라는 호주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관할구청은 불수리처분을 내렸다.

이에 2000년 11월 말 원고인단은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서부지원 등에 불수리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 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001년 3월말 “아들을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켜달라”는 신고를 거부한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과 관련, 민법상 ‘자(子)의 부가(父家)입적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어 서울지법 북부지원도 “남편이 호주로 돼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거부한 서울 각 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과 관련해 역시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2002년 5월에는 원고인단(3건)이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민법 규정과 관련,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제 2차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에는 “남편이 호주로 돼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거부한 대전 중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결정했다.

이 같은 추진경과를 살펴볼 때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데에는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호주제를 공동의 이슈로 제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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