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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헌재의 반역사ㆍ반민족적 결정에 경악” |
성균관(관장 최근덕)은 헌법재판소가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핵심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균관 가족법대책위원회(위원장 하유집)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불과수개월 전 수도 서울문제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위헌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엄연히 수도 서울보다 훨씬 오랜 민족사적 전통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전통 가족질서를 아끼는 선량한 국민에대해 찬물을 끼얹는 최악의 평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가족법대책위는 “호주제 폐지가 결국 동종교배(同種交配)와 현대판 고려장을 부채질하는 악법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날 결정은 즉각취소되야 하며, 우리는 뜻있는 지사(志士)와 국내외 모든 동포의 이름으로 대통령과국회에 대해 헌법에 의거한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족법대책위는 또 “우리는 앞으로 호주제와 호적부의 재건을 위해 어떤 투쟁도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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