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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18:48 수정 : 2005.02.03 18:48

제작사, 서울지법에 제소명령 신청

[3판]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제작사인 엠케이픽처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영화를 상대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박지만씨에게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령해 달라”는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

엠케이픽처스 쪽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이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소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명령을 내린 뒤 가처분 신청인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법원이 지정한 날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박지만씨는 법원에서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엠케이픽처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영화의 다큐 장면을 지운 채 검은 무지화면으로 편집해 이날 개봉했으며, 만약 법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박씨 쪽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엔 다큐 장면을 다시 붙여 상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문화개혁 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렵게 만들어온 문화적 성장의 토대가 사법부의 시대착오적 명령에 의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상상력을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명령으로 가두고,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에 모든 시민단체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범 황상철 기자 is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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