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이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소음은 75.1~76.5데시벨에 이르렀다”며 “이런 소음이라면 돼지의 유산이나 사산 등 손실이 20% 이상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진동 피해와 이씨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속철로에서 65m 떨어진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3년 7월 경부고속철 시험운행이 시작된 뒤 임신 중이던 어미 돼지 110마리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8억6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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