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03 18:54 수정 : 2005.02.03 18:54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와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신평공단에서 신발부품업을 하고 있는 M공업 이모(58) 대표는 최근 윤종훈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편지를 보내와 "약 4주간의 기업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예전에 알던 중소기업 세무조사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 세밀한 설명과 함께 기업이재도약 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씨의 회사는 종업원 200여명에 외형 157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견실한 회사였으나 2002년 6월 불의의 화재로 건물과 기계가 소실된데 이어 이듬해 태풍 매미의 피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지난해 10월 정기 법인세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이씨는 "어려운 회사형편에 세무조사까지 받게 돼 공장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겠구나"고 절망했다고 당시 심경을 편지에 담았다.

약 4주간에 걸친 세무조사에서 이씨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와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부도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부분을 대손처리한 것이 과세쟁점이 됐다.

1차 조사에서는 미흡한 회계처리 및 관련 증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손비 인정은 불가능해 과세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으나 어려운 회사실정을 감안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는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재조사에서 이씨는 부산국세청 조사상담관실의 도움을 받아 국외로부터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챙길 수 있었으며 이렇게 준비된 자료에 의해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낯선(?) 세무조사를 받은 끝에 지난해 말 조사종결 통보를 받은 이씨는"기업에 군림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끝까지 소명기회를 주는 세무행정에 감명받았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흑자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세금을 많이 낼수 있는 우수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편지를 맺었다.


(부산/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