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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우상호 의원 1심서 각각 벌금 70만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3일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두언(鄭斗彦.한나라당)의원과 우상호(禹相虎.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중대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당선 이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우의원에 대해 "`다사랑회'모임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고 재산등록 누락 부분도 가벌성이 낮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2003년 8월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 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같은 해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2월 서대문구 지역주민 친목회인 `다사랑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2003년 7월 설립한 두물머리 출판사의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5천주를 명의상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총선후보 재산등록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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