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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4 06:37 수정 : 2005.02.04 06: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일 외국 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舊)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법) 1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는 2001년 5월 음비법이 개정되면서 그 규정이 삭제돼 현행음비법을 고칠 필요는 없지만 2002년 1월 영화진흥법 개정시 6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신설된 만큼 이번 결정은 헌재가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간접 촉구한 의미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검열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국 비디오물 수입.배포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손모씨는 1999∼2000년 수입추천이 없이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 국내 미개봉 외화 DVD 600점을 우편으로 발송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상고심 도중 손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6월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현행 영화진흥법 6조는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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