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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4 18:20 수정 : 2005.02.04 18:20

헌재 7대1 위헌결정

외국 비디오물을 들여올 때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관련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외국에서 비디오물을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옛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6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수입 추천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지난 2001년 법 개정 때 삭제됐지만 이듬해 1월 개정된 영화진흥법 제6조에 신설됐는데,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삭제 등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영화진흥법 제6조는, 영화 수입업자가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면 해당 영화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 행위의 허용 여부를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사전검열의 요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신청인인 손아무개씨는 지난 1999~2000년 수입 추천을 받지 않은 채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내 미개봉 영화 디브이디 600장을 우편으로 사들여 판매하다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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