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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규제 시행규칙 합헌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1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세녹스가 첨가제로 유통될 경우,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매길 수 없고, 유해가스 배출도 방지하기 어렵다”며 “이를 막으려고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인 1%로 첨가 비율을 규제한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2003년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 비율을 제한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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