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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9 14:29 수정 : 2019.08.29 15:44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벌 총수 면담 대화내용은 증거능력 인정 안해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불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을 담은 안 전 수석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 등과의 면담 이후 안 전 수석에게 불러줬다는 면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해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업무수첩’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재벌 총수 등과의 단독면담 내용 등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 1심은 물론 최씨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재판부 등은 이 수첩을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만 지난해 2월5일 진술 당사자인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체 부정해 논란을 산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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