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09 09:28
수정 : 2019.09.09 09:56
‘조국 펀드’ 관계자로는 처음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의 운용사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국 펀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아무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최아무개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링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는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조 후보자 가족 투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했는데, 웰스씨앤티는 코링크의 투자 이후 관급공사의 수주액이 급격히 늘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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