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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7 15:07 수정 : 2019.09.27 20:35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사진)과 서유열 전 케이티(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성태 첫 공판 출석…모든 혐의 부인
서유열 전 사장 증언에 “허위진술” 주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사진)과 서유열 전 케이티(KT) 홈고객부문 사장.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케이티(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 출석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이 (나를)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저에 대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나를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이 ‘김 의원의 청탁을 받아 딸을 채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 진술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은 수시로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서 전 사장 쪽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케이티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자녀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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