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0 16:45
수정 : 2019.10.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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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 작업을 위한 장비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 연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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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 작업을 위한 장비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 연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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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주일 만에 경기 연천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정부는 하루 만에 연천 지역 전체를 ‘완충지역’에서 제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접수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4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남은 음식물은 먹이로 사용하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세워져 있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안에 다른 농장은 없고, 500m∼3㎞ 안에는 3곳의 돼지농장에서 412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특히 이 농장은 지난 17일 국내 2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군의 농장에서 25.8㎞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9일 경기 고양·동두천·양주와 강원 철원과 함께 2차 발생농가 반경 10㎞ 밖의 연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하루 만에 완충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연천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동시에 연천 지역 전체를 완충지역에서 제외했다. 연천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완충지역으로서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이란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생한 연천 건의 잠복기는 지났지만, 거기서 나온 바이러스가 야외에 있다면 생존해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는 이후 언제든 다시 또 가축에 들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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