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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5 14:43 수정 : 2019.10.15 14: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공동취재단.

장관 면직안 대통령 재가 직후 복직 신청
2017년 민정수석 임명으로 휴직했다 지난 8월 복직
복직 40일 만에 장관 임명으로 또 휴직해 교내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공동취재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날 서울대 대학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한 뒤인 14일 저녁 6시께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을 신청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에 관한 모든 절차가 오늘 처리됐고 오전 중 부총장이 결재했다”며 “(규정상)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에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복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한차례 휴직했고,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8월1일자로 복직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다시 휴직하고 교단을 비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비판이 일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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