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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5 19:11 수정 : 2005.02.05 19:11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5일 골재채취업자 등으로부터 4억1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안병해(49)부산 강서구청장을 구속했다.

안 구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친 끝에증거인멸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지 이틀만에 구속수감됐다.

안 구청장은 2003년 4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비서실장이던 조모(41.구속)씨와 함께 골재채취업체 P준설 대표 이모(45)씨로부터 사업허가를 부탁받고 3억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안 구청장은 금품을 받은 뒤 P준설에 서낙동강 골재채취 허가를내줄 것을 지시했으나 구청 실무진의 반대에 부딪히자 받은 돈 가운데 3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월께 또다른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사업편의 등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억1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구청장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정치자금이며 P준설 대표로부터는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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