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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5 19:22 수정 : 2005.02.05 19:22

17대 총선 당시 유력 경쟁 후보의측근 자택에 고성능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도청을 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5일 지난해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측근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후보측 운전기사 김모(48)씨를 구속했다.

또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해남군의회 의원 김모(63)씨와 자금담당 문모(4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일부터 4일 사이 상대 진영의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서울지역 모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열린우리당 후보측에서 활동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홍모(69)씨의 집에 고성능 도청기를 설치하고 같은 달 7일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홍 의원의 해남 집을수색해 거실의자 방석 밑에 설치된 도청기를 찾아냈으며 김씨 등 3명을 연행, 도청지시 여부, 도청 내용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확인된 도청기는 길이 7㎝, 폭 2㎝의 소형에 20㎝ 가량의 안테나가 달렸으며 100m이내까지 도청이 가능한 고성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지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열린우리당 소속 전 군수와 후보 집에도 도청을 시도했으나 사람들이 많아 여의치 않자 후보와 친밀한 관계인 홍 의원 집에만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모 의원의 관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이 의원의 개입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원직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이 의원과 민주당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가 올 초 전국 심부름센터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지역 대형 심부름센터 업주 김모(47.다른 사건 구속)씨로부터 전남 해남지역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민주당 이 의원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은 현재 러시아 순방 중이며 자체적으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해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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