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7 14:31
수정 : 2019.10.17 14:39
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의혹 사건 증인 나섰다
“후원금 모금으로 이득 취했다” 박훈 변호사에 고발
경찰 출석 요구에 ‘귀국 어렵다’ 밝히자 공조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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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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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사기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수사당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지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캐나다 수사당국에 지난 6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캐나다에 있는 윤씨에게 앞서 7월부터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전달했지만 윤씨가 ‘귀국이 어렵다’는 취지로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인 16일 “검찰과 크게 의견차이는 없는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청한 게 있어서 그걸 하고 있다. 보강수사가 끝나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4월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윤씨가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하고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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