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8 11:58
수정 : 2019.10.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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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서울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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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림동 사건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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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서울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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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구속됐다.
30대 남성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경사 ㄱ씨는 지난달 11일 0시1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여성을 뒤쫓아 공동주택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의 주거침입 강간미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변 시시티브이(CCTV) 영상 분석 등으로 ㄱ씨를 찾아내 지난 3일 붙잡았고, 5일 구속했다. 경찰은 체포 다음날인 4일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추후 문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조처나 대책 등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아무개(30)씨는 지난 5월28일 아침 6시24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한 여성을 오피스텔까지 뒤쫓아 집안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뒤 10분 이상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역시 성폭력처벌특례법의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16일 주거침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봐 주거침입죄로는 이례적으로 실형 1년을 선고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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