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1 22:15
수정 : 2019.10.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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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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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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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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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이 21일 밤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당시 시위를 벌인 19명 중 7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아무개씨 등 이 단체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수집이 되어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아무개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 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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