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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09:48 수정 : 2005.02.06 09:48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6일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수의 사진 유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가 성씨에게 위자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용자 검색프로그램에 접속해 성씨의 사진등 신상 내용 일부를 내려받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된 뒤 경비교도요원이 수의를 입은 자신의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7월 1심에서 2천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성씨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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