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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9 18:25 수정 : 2019.10.29 18:25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총경은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월14일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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