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9 18:26
수정 : 2019.10.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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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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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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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아무개(49)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아무개(45) 전 대표에 대한 경찰 고소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등으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녹원씨엔아이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정 전 대표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특가법상 사기·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당시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이 주식을 자신의 형 명의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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