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30 11:33
수정 : 2019.10.30 20: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열린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내일(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피의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씨처럼 심문을 포기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후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29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건강상태는 필요한 자료로 충분히 검토했고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웅동학원과 100억원대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캠코에 진 120억원대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된 뒤, 이 채권이 캠코에 의해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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