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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31 15:33 수정 : 2019.11.01 02:01

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31일 성명 “오보 기준 뚜렷하지 않아”
의견 수렴 과정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불수용
법무부 “인권 침해 오보 실제로 존재해야 출입 제한”

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의 감시기능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훈령 제정 전에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했지만, 기자협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무부 쪽에)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지나친 조처로 ‘언론 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법무부 훈령 제정은)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훈령에)피의자를 포함하는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날 추가 입장을 내어 “기자 출입제한 조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며 “(기자 출입 제한은)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각급 검찰청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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